진주시,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4년간 매년 11% 인상

박종운 기자 / 2024-10-04 16:00:00
7년만에 인상 결정…분뇨 수집·운반처리는 14년 만에 산정기준 변경

경남 진주시는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진주시 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017년 이후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결산결과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744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455원으로, 현실화율이 26.1%에 그쳤다. 이는 도내 시부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시는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11%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6㎥(16톤) 사용 시 2024년 4860원에서 2025년에는 5340원으로 480원 인상된다. 2028년에는 7000원으로 2140원 인상된다.

 

2010년 7월 인상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경우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대부분의 건물 정화조가 폐쇄돼 처리대상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대행업체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주시는 수수료 산정 기준을 750ℓ에서 1000로 변경하고, 수거식 화장실 등의 분뇨처리비를 폐지해 이원화 돼있던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 및 부과기준을 일원화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 수입은 증가시키고 시민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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