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 14명을 추가 선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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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청 전경 [최재호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으로 찾아가 1대 1 개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기본형)이다. 소득에 따라 4개 유형(가형~라형)으로 구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다형)일 경우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에는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경남도에서도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에 요금의 40% 지원하고, 가~다형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35%를 추가로 지원한다.
양산시에서는 현재까지 291가구, 475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유형 중에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중 시간제-기본형 서비스(412명)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으로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산시에서는 현재 11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인력은 추후 교육과 실습을 거쳐 7월부터 돌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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