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하반기 환율보고서 "중국·한국·일본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므누신 "中 외환시장 투명성과 통화 약세 특히 우려돼…감시 지속할 것"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6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킨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중 무역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면서 다음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 교역 상대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장벽을 제거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외환시장 투명성과 최근 통화 약세"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는 공정하고 보다 균형 잡힌 무역을 이루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때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는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같은 결과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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