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해외 금광개발 등 사업 투자를 미끼로 전국을 돌며 8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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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서울 강남과 제주도 등지를 돌며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금 5배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라오스에 금광을 개발 중인 금을 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만여 명, 피해금은 800억 원대로 추산됐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송치하는 한편 범행을 도운 50대 여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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