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오는 19일까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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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제공]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다.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등이다.
참여농가는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와 함께 신청을 해야 한다.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지급, 휴일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진주시에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농작업 근로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선정 시 입국 후 5개월 근로가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접수 이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8월 이후 대상자 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23년에 512명 도입,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계절근로자 846명을 배정받아 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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