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차량 압수와 함께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 |
| ▲ 하동경찰서 전경 [하동경찰서 제공] |
경남 하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월 20일 하동군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A 씨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긴급 압수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