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은 지난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장군지회(지회장 한웅구)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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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복 군수와 한웅구 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이 20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
이번 협약은 LH·BMC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 물색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물색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발견 시 주거복지제도 안내, 임대차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등 촘촘한 주거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종복 군수는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BMC 등과 해당 주택소유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장군, '착한가격업소' 연중 수시모집
기장군은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를 연중 모집한다.
군은 올해 3월 중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진행했으나, 서민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중 수시 지정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매월 2번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요식업 및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돼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종량제봉투를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물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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