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습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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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수영장 모습 [진주시 제공] |
이번 시책은 이미 시행 중인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1명 더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두 자녀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두 자녀 이상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 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또한 당초 30명 이상에게 10명 이상을 충족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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