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발표한 K-컬처 스튜디오는 일종의 '택갈이'

김칠호 기자 / 2025-02-18 09:59:13
"YG K-POP클러스트 딱지만 갈아 자체 브랜드인 척…원산지 속이면 불법"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신성장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발표한 'K-컬처 스튜디오'는 10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YG글로벌 K-POP 클러스터'의 다른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K-POP이 주춤하는 사이에 한류 영화와 드라마가 부상하자 영상 제작 쪽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인데 김 시장이 자신의 브랜드로 바꿔 다는 이른바 '택갈이'를 시도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지난해 1월 K-컬처 스튜디오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김 시장이 '2025 신년사'에서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에는 K컬처 영상촬영 특화단지를 조성해 의정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유치하는 기업이 아니라 지난해 1월 22일 '의정부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I-DMC)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한 게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였다.

 

이때부터 평소 잘 사용되지도 않았던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가 등장한 것인데 김 시장이 경제TV 두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9월 23일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K-콘텐츠 관련해서 실감형 디지털미디어센터를 2035년까지 만들겠다는데 어떤 얘기인지요"라는 준비된 질문에 대해 "요즘 사막을 찍기 위해 사막에 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 영상을 찍는데 한 공간에 집약적으로 모아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어 12월 14일 서울경제TV에 출연해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인가"라고 앵커가 묻자 "YNC&S라고 하는 게임 관련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된다. 영화를 촬영할 때 사막을 연출하는 스튜디오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의정부시가 직접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를 해제와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의정부시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리듬시티'라는 시행사가 있다.

 

리듬시티는 10년 전인 2015년 1월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투자유치 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다. 사업추진이 장기화되자 YG를 포함한 Naver NEXON NP WYSIWYG 등의 합작법인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앵커기업인 YG가 허용된 용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YG가 합작으로 K-POP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다"면서 "김동근 시장이 딱지만 갈아서 자체 브랜드인 척하는 것 같은데 원산지를 속이면 자칫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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