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결정으로 보상금·의료급여 등 각종 혜택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숏컷 폭행'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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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하대동 소재 편의점에서 찍힌 작년 11월 사건 당시 CCTV 모습 [뉴시스] |
12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인정된다.
해당 남성 A(50대) 씨는 지난해 11월4일 진주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여성 B(20대)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0대 남성을 막아서다 안면부 골절상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피습으로 알바생 또한 후유증으로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
가해 남성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알바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에 사는 A 씨는 당시 잠시 볼일을 보러 진주에 왔다가 봉변을 당했다. 특히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탓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생활고를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A 씨가 직무 외 시간에 범죄행위를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구분되는데, A씨는 9등급을 받았다.
의상자로 지정된 A 씨는 국가로부터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외에도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 보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립묘지 안장과 공직 진출 지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경남도는 매달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진주시는 A 씨에게 의상자 증서와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다. A 씨는 당장 보건복지부 지원금 1100만 원, 경남도 특별위로금 100만 원, 진주시 특별위로금 200만 원, 명절 위문금 30만 원 등 1500만 원 상당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의상자 선정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그간 사정을 전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창원지법 진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 4월 만취 상태였던 가해자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찰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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