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돼 베트남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 제품 일부에 최대 45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해 "한국과 대만산 철강이 베트남에서 공정을 거쳐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으로 미국에 우회 수출돼 미국의 반덤핑 및 반보조 관세를 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산 철강에 2015년 12월, 2016년 2월에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관세 부과 이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CORE과 CRS은 규모는 각각 332%와 916% 증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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