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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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지역 지리산 자락 모습 [산청군 제공] |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무허가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작은영화관 살리기'에 양수발전소·예비군부대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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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양수발전소 관계자들이 작은영화관에서 단체관람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
산청군은 시천면 작은영화관 이용 릴레이 챌린지에 산청지역 예비군부대와 산청양수발전소가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산청양수발전소 직원 20명은 지난달 27일 산청군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산청군 예비군부대는 지난달 28일 대장 및 대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관람 행사를 했다.
김재명 시천면장은 "작은영화관을 살리기 위해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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