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 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KPI뉴스 / 정병혁 기자 jb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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