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B, 청탁금지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A 고발
술자리 동석女 "이름·얼굴 기억…경찰 고위급 간부 A 맞다"
A "단란주점 간 적 없어…C가 누군지도 모른다" 의혹 부인
경찰 최고위급 간부가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고위 간부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 |
| ▲ 경찰 로고. [뉴시스] |
40대 B씨가 12일 공수처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사업가 C씨는 지난달 26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각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C씨의 법률 자문 변호사와 D씨를 포함한 여성 접대부 3명도 함께했다.
C씨는 먼저 이들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경찰 고위 간부 A는 내가 오라고 하면 30분 안에 튀어온다'고 말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잠시 후 A씨가 실제로 해당 단란주점에 찾아왔고 C씨가 접대와 청탁을 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고발장에서 "CCTV 보존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의혹은 B씨가 지인인 D씨로부터 당시 상황을 전해듣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화예술인 경력의 D씨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A씨와 다툼을 벌여 쫓겨났다고 했는데, B씨는 설명을 들으며 A씨가 경찰 고위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B씨는 이날 KPI뉴스와 통화에서 "D씨가 A씨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며 수사기관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했다"며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고 A씨 사진을 보여주자 D씨가 '이 사람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D씨도 지난달 28일 KPI뉴스와 통화에서 "술자리에서 C씨가 A씨를 수사기관의 높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며 "나중에 B씨와 함께 A씨 사진을 찾아봤는데 경찰 최고위급 인사 A씨가 맞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름도 특이하고 유명 개그맨 OOO을 닮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D씨는 "C씨가 A씨에게 뭔가 도와달라며 청탁하는 것으로 보였다"며 "다만 음악소리도 크고 해서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D씨는 A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장소로 지목된 압구정동 부근 단란주점 위치, 접대한 음식 등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 |
| ▲ 문화예술인 D씨가 지난 10월 26일 밤 경찰 고위 간부 A씨를 만났다고 지목한 서울 강남 압구정동 단란주점. [KPI뉴스] |
D씨에 따르면 술자리 참석자들은 한병 당 70만 원에 달하는 와인 3병을 마셨다. C씨가 주방장에게 팁 30만 원을 줬고 안주도 별도로 시켰다. D씨와 다른 여성 접대부들에 대한 봉사료도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D씨 주장 대로라면, 화대를 1인당 각 20만 원으로 가정해도 A씨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셈이다. D씨가 술자리 중 이탈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향응 수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KPI뉴스와 통화에서 "단란주점을 간 적도 없고 C씨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저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