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동 물류창고 상생협약 성과 없이 종료…백지화 물 건너가

김칠호 기자 / 2024-10-23 08:28:26
조건부 시효 6개월 동안 대안 마련 못하고 흐지부지, 재협약은 미지수
공언한 직권취소 못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것도 어불성설

의정부시가 고산동 물류창고 사업자 측과 지난 4월 23일 체결한 상생협약이 22일자로 조건부 시효 6개월이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났다. 필요하면 재협약으로 상생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아무튼 백지화는 물 건너 간 모양새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행사 측이 물류창고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한 상생협약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문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존 협약의 연장선에서 재협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사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해당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장기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창고 사업자 측에서 다시 이런 협약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4월 23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물류창고 상생협약 체결식. 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제공]

 

시는 협약에 따라 시행사 측이 제시한 대안사업 1건에 대해 검토했으나 승인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지 못한 채 시한을 넘겼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게 없는 듯하다.

 

이로써 고산동 일대에 "고산 물류센타 백지화-김동근 시장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던 것과는 달리 물류창고 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닌 것(KPI뉴스 10월 4일 보도)으로 확인됐다.

 

상생협약을 주도한 의정부시가 일단 6개월 조건부에 맞춰 창고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 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협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사업자가 만족할 만한 업종을 계속 찾든지 여전히 유효한 건축허가에 따라 착공을 허가해야 한다.

 

그동안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공언하던 김동근 시장이 가까스로 탈출구를 마련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거듭 강조한 것과는 달리 상생협약 체결로 허가된 물류창고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생협약의 조건부 시효를 연장할 수는 없다. 기존 협약은 그대로 종결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신임 시장이 2년 넘게 질질 끌던 물료창고 직권취소 대신 그나마 백지화를 응원했다"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지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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