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업체 11곳 적발

최재호 기자 / 2024-10-10 09:26:07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부당광고 캡처 [부산시 제공]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백색소음기 등 다소비 화장품과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3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건)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등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들어가 피부 재생 효과와 주름 개선, 미백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업소는 00크림을 판매하면서 실제 화장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줄기세포가 다량 들어가 피부 염증 완화, 염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소는 00앰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26개 이상의 염증 억제 성분-강력한 피부재생효과-면역력·여드름 개선' 등의 문구로, 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D 업소는 수입 백색소음기를 판매하면서 '불면증 해결-이명감소 효과' 등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 11곳의 영업자(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광고 또는 표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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