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병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병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옥은 이날 오전 0시 58분께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에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병옥을 적발했다. 당시 김병옥은 귀가한 상태라 경찰이 주소지를 찾아가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옥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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