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공원에 텐트가 늘기 시작하면서 '밀실 텐트'에서의 애정행각, 성관계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서울시가 지난 22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2m 이내여야 하고, 텐트 4면 가운데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다.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된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