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등학교 4곳 중 3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16개 구·군 모두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 ▲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내 초등학교 306곳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4월 28일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등교 중에 대형 화물에 부딪혀 사망한 인명사고에 따른 것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점 및 종점 표지를 설치하고, 시점부에는 차로별로 노면표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5%(78개 보호구역)만 관련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구는 초등교 4개 보호구역 중 3개 구역에서 기준을 만족했지만, 반대로 연제구의 경우 초등교 16개 보호구역 중 1개 구역만 기준을 만족(6%)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점·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기준 충족 비율 |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은 시·종점 표지와 노면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른 위치에 설치된 곳이 77개 보호구역에 100곳 △시점표지 미설치 않은 곳이 108개 보호구역에 171곳 △시점표지 하부에 노면표시가 되지 않은 곳이 192개 보호구역에 398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을 인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노면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60%)이 가장 높았다. 또한, 시점표지뿐만 아니라 노면표시가 모두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없는 구역도 63개 보호구역에 87곳이었다. 그 중 부산진구와 남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보호구역도 많았다.
또한, 2021~2023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된 67개 보호구역의 안전시설 설치 완료까지의 소요 기간을 확인한 결과, 확대 지정일 이후 즉시 설치된 구역은 33곳(49%)뿐이며, 그 외 34곳(51%)은 4개월에서 최대 16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 ▲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위험한 교차로에서 버스를 대기하고 탑승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노상주차장을 즉시 폐지해야 하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지 않은 구역 또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16개 구ㆍ군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16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199면을 폐지하지 않았다.
이 중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11개 보호구역에 100면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차혼용 도로의 경우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보차분리 도로보다 교통사고가 53.5%나 많이 발생한다.
한상우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도로구간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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