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모의 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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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모의 권총 2정과 모의 장총 2정, 레플리카 조준경 등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구입한 모의 권총에 부착된 탄속 제한장치를 제거해 발사체의 파괴력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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