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20대, 현행범 풀려난 뒤 곧장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1년6개월

최재호 기자 / 2024-02-11 09:08:44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하다 현행범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풀려난 지 며칠 뒤 집의 창문까지 뜯고 침입해 보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과 11월 10일 여자친구 B 씨를 마구 때리고 심지어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

 

이어 12월 5일에는 넘어진 B 씨 얼굴을 발로 마구 걷어차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A 씨는 며칠 뒤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곧장 B 씨 집에 찾아갔다.


그는 B 씨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지붕을 올라간 뒤 2층 창문을 떼어낸 후 방안에 침입해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상해를 가하고 석방되자 곧바로 주거에 침입해 보복의 목적으로 또다시 폭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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