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검찰 송치 예정… "일본산은 없어"
부산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5주 동안 수입농수산물 취급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 ▲ 국내산으로 둔갑한 러시아산 명태와 황태 [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최근 식자재 등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수입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단속 대상 수입농수산물 취급 업소는 시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선정됐다.
적발된 업소의 불법행위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9곳) △소비기한 임의연장 표시(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1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보관·판매 등(7곳)이다. 이중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곰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재첩 및 가공식품 [부산시 제공] |
특히,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가'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톤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를 통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매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나' 업체의 경우 최근 9개월간 중국산 원재료만 사용해 5톤 규모의 재첩국을 제조하고, 국내산이라 속여 2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수입 농산물단속에서도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에서 소매업소 등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톤을 판매해 적발됐다.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5톤을 압류했는데,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를 적발한 업소 18곳의 영업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 연장해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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