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최재호 기자 / 2025-03-14 08:39:50
21일까지 접수…본인부담금 3만원 제외 월 임대료 전액
올해 1000세대 지원, 2030년까지 총 1만세대 지원 예정

부산시는 오는 21일까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투시도 [부산시 제공]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올해 2월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 1인 미혼 청년세대 월평균 소득 80%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2025년 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월 임대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사업'과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일광읍에 공급될 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합리적인 임대료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산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신청해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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