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제기한 대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마이니치 신문은 21일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권면제란 국제법상 타국법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칭하는 말로, 특정 국가가 동의 없이 타국 법원에서 소송 피고가 되지 않도록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한국 내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및 유족 등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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