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이후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지급
작년 첫 시행한 '지역할인제' 올해 확대 시행
부산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 함께 전기차를 구매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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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5122대(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다.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 1대당 1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구매 차량의 가격별로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아이조아 부산조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아이조아 부산조아'란 2024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첫째 출산 100만 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확대 시행한다. '지역할인제'란 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참여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 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차를 구매한 1066명의 시민이 13억8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봤다. 올해는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을 2000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 모집 중이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크지만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의 생계 수단인 생계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전기 택시에 대해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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