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낙동강 친수구간의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의 친수 활동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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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에 따라 친수활동 금지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모습 [부산시 제공] |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들의 친수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삼락·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이번 달 5일에는 화명수상레포츠타운에서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발령 전후 당시 삼락수상레포츠타운은 조류개체수가 각각 ㎖당 8만2473개(8월 26일), 126만9947개(9월 2일)로, '관심' 단계 발령기준 2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화명수상레포츠타운의 경우 조류개체수가 각각 ㎖당 11만3077개, 46만9747개로 '경계' 단계 발령기준 10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다.
시는 9월 늦더위로 인한 높은 수온, 적은 강수량 등 조류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친수활동 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9일 조류개체수를 재측정한 결과, 삼락과 화명 각각 ㎖당 7만7242개, 4만4787개로 확인돼 전회 측정보다 다소 줄어듦을 확인했으나,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친수활동을 한시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친수구간 내에서 수상레저, 낚시 등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을 할 수 없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류경보 해제 시까지 삼락 및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주변에서의 친수활동과 어패류 어획·식용행위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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