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겨울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최재호 기자 / 2024-11-22 08:36:13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부산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SNS 캡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수는 올해 9월 말 기준 2만7000대다. 2021년 9월 말 기준(운행 제한 단속 전) 6만9000대에 비해 61% 줄었다.

시는 이번 계절제 기간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더욱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도로재비산먼지 집중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이 노선의 청소 주기를 1일 2~4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계절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추가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운행 제한 준수와 2025년도 시의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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