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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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복지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쌓인 목돈은 청년들의 창업·교육·주거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 부산청년의 희망은 배로, 고민은 반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은 15~39세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가구의 청년은 월 50만~230만 원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 희망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자립과 함께 꿈을 펼칠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행복한 미래 설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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