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4100여 억 '보정명령'...신상진 시장 "단돈 1원까지 꼭 환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해 청구한 가압류 가운데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린 김만배 재산 4100여억 원 관련 소명자료를 10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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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대장동 가압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라 김만배·정영학·남욱·유동규 4명의 재산에 청구한 가압류 2건 등 모두 14건에 대한 5673여억 원의 가압류 신청 가운데 7건 1067여억 원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성남시가 청구한 가압류 규모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여억 원이 많은데,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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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성남시 측이 공탁금을 제공하면 법원은 곧바로 가압류 인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 대상 중 가장 비중이 크고 개발 핵심 당사자인 김만배의 41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결정은 보류한 채 보정명령을 내렸다.
성남시 측이 주장하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소유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성남시는 김만배와 화천대유 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이 날 중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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