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강은일(24)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법정구속된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순댓국 음식점에서 지인인 여성 A 씨, A 씨의 고교동창 B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화장실에서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강은일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은일 배우가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2년 뮤지컬 '13'으로 데뷔한 강은일은 '뉴시즈', '아이다', '스모크' 등의 뮤지컬과 '알앤제이' 등의 연극에 출연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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