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로열티 요구만으론 경쟁 제한 판단 어려워" 원칙론 고수
미국 법무부(DOJ)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치열한 특허 소송전에 전격 개입했다.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7일(현지시간) 이 사건이 계류 중인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31페이지 분량의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별 기업 간의 다툼을 넘어 표준 필수 특허(SEP)와 반독점법이 충돌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공식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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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법무부는 서면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혁신 유인과 시장 경쟁 유지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법원이 반독점법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특허가 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체 기술의 존재 여부와 특허권자가 맺은 계약적 의무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삼성전자가 제기한 '과도한 로열티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계약 협상이 결렬된 것만으로는 반독점법상 배타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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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월 7일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이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관심 표명서(Statement of Interest). [미국 법무부 제공] |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모듈 효율화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3억 달러(약 4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역공에 나섰다. 삼성은 넷리스트가 보유한 특허가 업계 표준인 '표준 필수 특허(SEP)'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넷리스트가 표준 특허의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 측 반독점 소송의 핵심이다.
현재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소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행위가 경쟁 과정을 왜곡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관심 표명서 제출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특정 기업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계약 위반(RAND 위반)과 반독점법 위반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넷리스트 측에 다소 유리한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사람 기자가 검증·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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