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ED TV 핵심기술…삼성전자도 2년 전 1.5억 달러에 합의
영국 나노소재 전문기업 나노코(Nanoco)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퀀텀닷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이 7개월 만에 종결됐다.
20일(현지시간) 런던증권거래소(LSE)에 따르면 나노코는 이날 "LG전자와 '무과실 합의(no-fault agreement)'에 도달해 소송이 해결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나노코에 총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지급한다. "다른 합의 조건은 비밀(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confidential)"이라고 나노코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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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코(Nanoco)와 LG전자의 퀀텀닷 기술 특허 침해 소송 합의 공시. [런던증권거래소(LSE)] |
앞서 나노코는 지난 4월 LG전자를 상대로 자사의 퀀텀닷 합성 기술에 대한 미국 내 특허 4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통해 기술을 제공했지만, LG전자가 별도 라이선스 계약 없이 이를 활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는 것이다.
퀀텀닷은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다. 크기에 따라 빛의 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첨단 소재다. 특히 TV 디스플레이의 색재현율과 명암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초기 퀀텀닷은 카드뮴을 사용해 독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나노코는 카드뮴 없이도 구현할 수 있는 퀀텀닷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확보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3년 1억5000만 달러(약 2100억원)에 합의한 바 있다. 영국 매체 비즈니스클라우드는 "LG전자의 퀀텀닷 TV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낮아 합의금도 적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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