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용 택시·소상공인엔 50만원 추가 총 150만원 지원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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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수입사가 50만 원을 할인해주고 시가 5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제작·수입사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총 4곳이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이들 업체를 모집했다.
아울러, 시는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역할인제 100만 원에다 50만 원이 더해져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총 5032대(승용차 3029대·화물차 1807대·버스 196대)에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95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전기차 지역할인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매진, 맑고 쾌적한 하늘이 있는 부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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