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법원 "분쟁 알고도 채권 인수…파산 인정 안 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도에서 벌인 채권 회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인도 국영통신 PTI(Press Trust of India) 등 다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국가기업법원 항소심재판소(NCLAT)는 무역보험공사가 인도 화학회사 암릿폴리캠(Amrit Polychem)에 제기한 파산신청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8월 1심 기각 결정이 그대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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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화학회사 암릿폴리켐은 한국 기업 JT코퍼레이션(JTC)에 3건의 물품 구매 주문을 했다. 계약상 선하증권 날짜로부터 90일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물품은 납품 기한까지 공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일단 JTC의 보험사로 대금을 보상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2017년 12월 채권양도 계약을 통해 채권을 양수받은 뒤 암릿폴리캠에 채권 회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암릿폴리캠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무역보험공사는 암릿폴리켐을 파산시켜 청산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인도 파산법 9조에 따라 파산 신청을 했다. 암릿폴리켐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인도 재판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CLAT는 "무역보험공사는 JTC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기존 분쟁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은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채권 양도 계약서가 미등록 무효 문서인지, 시효가 완성됐는지 등 다른 쟁점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험으로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송은 2017년 사건 발생 후 8년간 진행됐고 현지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60일 내 인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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