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복지급여 위법·부당 지급사례 무더기 적발

최재호 기자 / 2024-11-29 07:42:31
9개 기초단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운영전반 특별감사
과다 지급 1.9억 회수 조치…미지급·과소 7.2억 재지급 조치

부산시의 2024년도 사회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대상 9개 기초지자체에서 5개 부문에 걸쳐 위법·부당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2년(2022~2023년) 내 종합감사를 받은 7개 구·군을 제외한 9개 구의 최근 5년간 사회복지급여 지급 내용, 자격관리 등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9개 구에서 5개 부문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됐다.

 

우선 생계·의료급여 지급 부문과 관련,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재활수당 지급대상이 되는데도 723명에게 총 5억5900만 원의 수당이, 경증장애인 138명에게 1억24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와 관련, 의료급여 1종 자격 부여해야 하는 자 364명에게 2종 자격을 부여하는 반면에 2종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 자 368명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계급여 산정과 관련,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생계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 25명에게 총 1300만 원의 급여를 미지급했고, 수급권이 상실된 사망자 21명에게 총 1700만 원이 과다지급됐다.

 

이와 함께 주택조사 기간 중 월 기본 임차료의 60%를 지급했다가 주택조사 완료 후 정산하지 않아 289명에게 총 3600만 원의 주거급여가 잘못 지급됐고, 90일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장기입원 사실 여부 확인 없이 주거(임차)급여 4400만 원을 74명에게 과다 지급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25명에게 7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상속 청구권자 150명에게 미지급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소홀히 함으로써 420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구에 과다지급 1억993여만 원을 회수하는 한편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된 7억2541만여 원의 재지급을, 관련 공무원 85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매년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증가하고 급여의 종류도 세분화됨에 따라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여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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