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25일 공식 서명

윤흥식 / 2018-11-16 07:04:47
합의문 서명되면 내달부터 양측 의회 비준절차
내년 3월~ 2020년 12월말까지 전환기간 설정

영국의 EU 탈퇴 조건을 다룬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이 오는 25일 공식 서명될 전망이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 서명을 위한 특별정상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키로 했다고 AP 등 현지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 정부와 브렉시트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 11월25일 정상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작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브렉시트 문서를 들고 있는 투스크 의장. [뉴시스]


정상회의에 앞서 EU는 다음 주말쯤 27개 회원국 대사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과,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미래관계에 대해 다룬 '정치적 공동선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할 계획이다.

투스크 의장은 이를 위해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치적 공동선언'을 오는 20일까지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다. 

합의문이 서명되면 양측은 내달 초 양측 의회에 브렉시트 협상 합의문을 제출,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탈퇴를 통보한 영국은 내년 3월 29일 EU를 자동으로 탈퇴하게 돼 있어 영국의 질서있는 EU 탈퇴를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양측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영국은 회원국 시절 약속한 재정기여금 390억 파운드(약 57조 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양측은 내년 3월 30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을 브렉시트 이행(전환)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영국은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EU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인 노동당을 비롯해 EU 잔류를 주장해온 의원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의회의 비준동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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