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위반 인정하지 않지만 타협…벌금 납부 동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물류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에서 운임 요금표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30만 달러(약 19억 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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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운반선(PCTC). [현대글로비스 제공] |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해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타협 합의를 통해 130만 달러를 납부했다.
FMC는 현대글로비스가 공개한 운임 요금표에 따르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운임과 요금에 대한 적절한 요금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MC는 이런 관행이 1년 이상 지속됐으며 다수의 선적 건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해운법이나 FMC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협을 통해 민사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FMC는 설명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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