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1일 보행자가 많은 대표적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이다.
| ▲ [행정안전부 제공] |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이곳 도로에는 일반 이면도로와 달리 다양한 색상이나 무늬 등으로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 표시를 하게 된다.
이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20㎞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울산시는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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