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남욱 2천억 재산 추가 확인...성남시, 압류 확대

김영석 기자 / 2026-01-06 07:08:19
성남시 "26만 쪽 달하는 형사기록 통해...범죄수익 처분 원천 차단"
"서울남부지법 가압류 결정 미룬 사이 1천억대 '강남 땅' 매물 나와"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비리 관련,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의 실소유주 남욱의 2000억 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 가압류 확대에 나섰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이같은 사실은 성남시가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서류에서 검찰이 이들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미룬 틈을 이용, 재산 매각에 나선 사실도 확인했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천화동인 4호 상대 300억 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이와 별개로 남욱 소유의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해 1000억여 원 상당으로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재산 내역이 아니라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시는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작년 12월 1일 진행된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 이들 재산을 직접 찾아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 지연을 틈타 남욱 측이 계속 이들 재산 처분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라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시는 남욱 관련 법인이 소유한 남구 역삼동 부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서울의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시는 즉각 불복하며 지난달 19일 항고했으나,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 남욱 측이 최근 해당 부지를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언했음에도, 정작 검찰은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협조적이지 않다"며 "결국 시가 직접 '탐정'처럼 범죄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형사재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 중 불과 473억 원만이 추징 명령되고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해 수익 환수가 불투명해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자체적인 은닉 재산 추적과 범죄수익 처분 원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작년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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