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

이상훈 선임기자 / 2023-09-07 12:26:45
▲ 7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운데)가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8월1일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는 "이번 개정안은 검·경 간 상호협력이라는 수사준칙의 취지에 역행하여, 수사권 조정 무력화 및 검찰 직접수사권 확대 시도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 인력과 역량 증진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없고,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입법의 범위를 초과한 시행령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은 더욱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인 백민 변호사는 발표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교환 또는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관련 이견 등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대상 중요사건을 크게 확대한 안 제7조, 제8조는 경찰의 송치 전 수사에 대해 검찰의 관여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송치 전 수사지휘로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 중 직접 수사 개시범위 외 사건에 대한 의무 이첩조항의 삭제는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가능케 하므로 현행 제18조 제1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권력 분립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권한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검찰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제거되어야 하며, 경찰의 사건 지연 해결을 위해 검찰청 내 수사 인력의 이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백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 간사(오른쪽)가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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