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3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구속 기간은 7일 만료된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면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결정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 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 씨는 6일 자정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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