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 2학기인 1일부터 적용

하유진 / 2023-09-01 16:10:55
"교권 확립한다"…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유치원 교원의 학부모 상담…근무 시간 외 거부 가능
1일부터 초·중·고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교사는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한다면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수업 분위기를 흐리거나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도 할 수 있다.

▲ 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 2학기가 시작된 이날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다보니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학생을 지도하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지침이 없다보니 교사들도 휴대전화 사용 등 학생들의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해 더 이상 교권 침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높아졌고 해당 고시안이 마련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학생 교실 밖 분리' 원칙 등은 학생인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지침을 고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른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게 했다.

정부는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해당 고시안에는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유진

하유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