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화순군 33개 부서 공무원 29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낸 뒤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해당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연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가 처리한 뒤 연가보상비 31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화순군에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복무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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