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SNS에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과 선원 등에게 지난 14일 노래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은 "노래방 내부에서 마약 소분용 비닐봉지, 마약 흡입용 빨대가 발견됐다"며 "검거된 판매책과 투약자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추가 투약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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