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무시한 채 직원 채용 등 감사 적발 

강성명 기자 / 2023-08-16 11:22:36
인사위원 제외 될 원장이 '위원장 역할 수행' 안건 처리 부적정
면접시험 동점자 방법 미수립 상태서 임의적 재시험 실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인사규정을 무시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전남여성가족재단 청사 [전남도 제공]

16일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 2020년 4월~2022년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원장이 직접 인사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올라온 직원채용 등 14건을 상정한 뒤 심의·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의 동점자 채용계획에 대해 수립 시 정하고, 채용공고 시 공개하는 규정도 어겼다.

재단은 면접시험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해 미수립·미공개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동점자 2명에 대해 면접 재시험을 실시한 뒤 1명을 최종합격시키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영전략팀의 한 직원은 사전에 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수차례 강의를 한 뒤 대가를 받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타 기관 소속 직원 모친상 방문을 출장으로 처리한 점도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원장이 심의 의결해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앞으로 전남도 출연기관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해 원장을 제외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점자 처리방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제도상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또 "외부강의 승인점검 부적정, 출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팀장에게 '훈계'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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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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