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외국인 초등생 입학지원금 조례 입법예고

강성명 기자 / 2023-08-11 10:35:26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거친 뒤 다음달 4일 임시회 상정 예정 앞으로 전남 나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초등학생도 나주지역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경우 입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제공]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대상 단서를 신설한 것으로 '외국인의 경우 나주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 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나주시는 현재 입학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입학생 1037명에게 입학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외국인 체류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됐었다.

나주시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나주시의회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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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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