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 시 양 지자체가 보완 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됐다"며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완 요청 전, 최초 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며 "보완을 요청해 수정된 안 역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는 삭제돼 크게 부담을 덜었지만, 종전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다소 부담되는 조항이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시행령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랜 시민 숙원인 군 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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