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 선거법 위반 1심 '직 유지형' 벌금 90만원

강성명 기자 / 2023-08-10 10:52:08
재판부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 국민 의사 왜곡 행위" 비판 지방선거 이전 민주당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부인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우승희 영암군수 [영암군 제공]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 권유하거나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영암으로 주소지를 호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이중투표에 대해 후보자 재경선을 진행했다. 우 군수는 2차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영암군수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이날 "전화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는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광주에 거주하는 친척의 주소지 이전에 피고인(우 군수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기존 정치인들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영암군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우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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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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