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물양장 앞 해상에서 70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목포광역VTS는 목적지 없이 바다를 배회하던 예인선의 A선장과 교신을 하다 선장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음주운전 측정결과 A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171%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