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 정문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해 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주장했다.
이어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가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고, 공청회마저 불과 5일 전에 공지했다. 국회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을 예외화하는 법안도 계류돼 있는 상태"라며 "이주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권리를 침해하며 보편적인 가사돌봄 필요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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